취업비자이신 상태에서 가족초청을 진행하여도, 취업비자 연장에 지장을 주지는 않으리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I-485 (영주권 신청) 접수후, 한국을 방문하신다면 영주권 신청이 취소가 되실수도 있으니, 이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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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OIR 조회에서 저의 case 번호를 조회 했더니 아래 내용과 같이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F1(시민권자 미혼자녀) 순번 도래 ? 지금 영사수속 진행 vs 대기 판단 부탁드립니다 + 2
이민/비자 영주권
best다카가 거절당했을때 (appeal)이 안되는 경우.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