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허가서의 경우, 2년간 유효라므로, 매번 받으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앞으로도 꾸준히 왕복하실 예정이시라면, 복수국적 조건에 해당이 되실수 있으므로, 미국 시민권 또한 함께 취득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신다면, 별도의 재입국 허가서등의 절차를 거치시지 않으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