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회사는 꼭 외국인이 일할 장소와 같은 주에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취업이민의 경우, 외국인의 자격조건과 스폰서의 재정적 능력이 요구하는 조건에 충족된다면, 감사를 받을수는 있겠지만, 거부율은 높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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