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께서 버신 수입이 싱글이실경우, $10,000 을 넘지 않으셨다면, 세금보고를 하셔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일을 하시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것에 대하여서는, 고용주를 상대로 노동법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실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best입사할때 non-compete 에 서명했는데 사는곳을 떠나야 하나요..? + 1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