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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비자 신청과 i-130

지역California 아이디h**ea****
조회1,258 공감0 작성일7/2/2012 12:43:50 AM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시민권자이고요, 한국에 있는 누나를 초청하려합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린것은 예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미리 i-130을 접수하려 준비중인데요.

만약 2~3년후에 한국에 있는 저의 누나가 E-2 비자를 신청할 경우

i-130이 접수 되어있다는 것이 혹시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괜히 도움 주려다 발목잡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돼서요.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보내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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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2/2012 6:21:44 AM
Immigration petition이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E2심사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E2심사시 비이민의사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책임은 없고, E2신분이 종료되면 귀국하겠다는 정도의 의사표시만 하여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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