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TN에서 E-2로 신분변경
지역Alabama
아이디h**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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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27/2012 6:12:34 AM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최초에는 한국 여권에 E-2를 받고 미국에 취업을 하다가, 최근에 Canada국적을 취득하여 TN으로 신분변경을 하였습니다.
국경에서는 기존의 E-2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제가 TN으로 바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국 여권에는 지금 E-2비자(유효기간 5년)만 있구 I-94가 없는 상태이며, Canada여권에는 3년짜리 TN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나중에(약 2년뒤) 제가 E-2로 다시 신분변경이 가능 한 지요?
한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충분 합니다만...
제가 영주권(2순위)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우선일자가 도입되고 TN의 갱신이 문제가 될 것 같아 그렇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답변 주셔서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