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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그네스 김 변호사님께 (CONT' opt중 학생비자와의 결혼)

지역California 아이디s**gmi****
조회1,448 공감0 작성일6/26/2012 12:45:38 PM
예를 들어 APPROVE 7월에 나왔다고 가정하고 한국에는 8월에 들어갔다가 9월 말에 돌아올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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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승인 후 한국에서 비자 스탬핑 후 9월 말 미국 입국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비자신청서와 취업비자 신청서 사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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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그말은 즉 prove 가 된 서류를 가지고 가야하는건가요??
아니면 approve 되었다는 예기만 듣고 가도 상관없나요??
아니면 결과만 받은 후에 한국가서 H-1b를 신청해야하나요??
이부분이 약간 confused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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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아그네스 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26/2012 3:14:34 PM

안녕하세요. H-1B 비자 스탬핑을 위해서는 H-1B 신청서 사본 일체와 승인서, 고용주의 편지 등의 서률를 비자 인터뷰시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비이민 비자 신청을 위해서는 비자 신청서를 온라인 상에서 기입하셔야하고, 비자 신청비를 지불하셔야 하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H-1B 승인 후 담당 변호사에게 요청하면 필요한 모든 서류를 준비해 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행운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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