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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1 에서 J1 방문교수 비자로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dent1****
조회1,761 공감0 작성일4/15/2021 9:02:41 PM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최경규 변호사님께서 J1 방문교수비자로 일하면서 남은 석사공부를 할수있다고 답변주셨는데요. (넘 감사했습니다)
현재 F1 소지중이고 한학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J1 스폰을 해주는 학교에서 1년 방문교수직 오퍼를 받게되엇습니다.

미국내에서 F1에서 J1으로 신분변경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여
한국에 돌아가서 인터뷰를 받고 J1을 받아오려합니다.
제가 STEM 전공이 아닌데 2년 본국 거주의무 조항에 해당이되나요?
1년간 티칭을 하는 동안 휴학을 하고, 일년뒤 다시 F1을 한국가서 바꿔서 남은 석사공부를 마무리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 전공이 다른 두번째 석사중인데, 학위를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F1-J1-다시 1년뒤에 대사관에서 F1을 받아야하니 인터뷰때 거절받는..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괜히 걱정이 되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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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6/2021 10:37:41 AM

2년 본국거주의무는 STEM과는 관련이 없고, '펀딩'(funding) 등 재정지원과 관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국거주의무가 있으시더라도 한국에 돌아가셔서 비자를 받고 오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년 휴학하시고 다시 F1을 받아 오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J1 신분을 유지하시면서 학교를 다니실 때, J1 신분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조건을 모두 준수하신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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