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때문에 영주권 갱신마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당시 심사한 문제이고, 또 범죄경력 조회에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민국 내부 자료에 따라 확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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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디 때문에 영주권 갱신마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당시 심사한 문제이고, 또 범죄경력 조회에 특별히 나타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민국 내부 자료에 따라 확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입니다.
영주권카드의 renewal은 말 그대로 10년짜리 카드의 renewal이지 본인의 영주권 자격에 대해 다시 심사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최초 영주권을 받은 후 범죄기록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영주권 카드를 renewal할 때 본인의 영주권자 자격을 다시 처음부터 재검토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언급하신 것 처럼 시민권 심사를 할때는 최초 영주권 취득시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다시 재심사 할 수 있지만 영주권 카드 자체의 renewal은 이와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svisa@lawis-intl.com
안녕하세요
이민국에서 확인을 하려면 할수 있지만, 시민권 신청과 다르게 영주권 갱신시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입장의 여러분들이 아직 까지는 10년짜리 연기 잘 받고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I 140승인 후, 485신청 전: 출국 후 미국 재입국 문제가 없을까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