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임시영주권 기한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으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하므로, 임시영주권 취득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연속으로 5~6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이민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