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DACA의 경우, 영주권자 부모가 있으신 경우 F2B 이민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6개월이상 쌓인 것이 있으시다면, 웨이버(waiver)를 사전에 받고 출국 후,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이민비자로 재입국하셔야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민변호사들이 이 절차를 모르고, 무조건 "못 받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 f2b 진행중에도 "미국내에서" CR1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입니다.
3. f2b 는 우선일자가 도래하기까지 약 5년 정도를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