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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성년자시민권신청

지역Nevada 아이디g**qhr197****
조회1,623 공감0 작성일5/23/2011 1:13:15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와 2년전에 결혼을 햇습니다
지금은 임시영주권이고 10월에 영구영주권을 신청을 합니다
근데요 저한테 딸이잇는데요...작년에 8월에 미국에 왓어요...
제가 시민권을 받지 않아도...시민권을 신청이 가능한지요..
양부모중 한사람이라도 시민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고 알고 잇어요..
그리고 딸은 올해 11세입니다..
신청이 가능한지요....
많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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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3/2011 3:11:32 PM
따님이 작년 8월에 미국에 왔다는 것은 시민권자인 새아버지의 step daughter 로서 영주권을 받아서 왔다는 말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그 절차를 밟아서 영주권자가 되어야 합법적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질문하신 경우처럼 영주권자인 자녀의 부모중 1인이 시민권자인 이유로 자녀가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려면 그 시민권자인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입양된 자녀 또는 친자녀 이어야 합니다.

미국법상 step child 는 부모가 재혼하면서 데리고 온 자녀를 말하며,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해당하려면 자녀가 정식으로 입양 절차를 거친 경우이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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