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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증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h**py****
조회1,064 공감0 작성일5/14/2011 6:23:38 AM
안녕하세요. 지난 2008년7월에 제가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12살난 아들을
N-400에 part9질문(자녀가 있는지) 이름을 올리고 제 시민권을 받은후
같이 미국여권을 신청해서 아들은 증서는 없고 여권만 있는데,
이번에 N600을 신청하려는데 질문중에 part3ㅇ 6번 질문에
예전에 시민권이나 미 여권을 신청한적이 있는냐는
항목이 있는데 어디다 표기를해야하는지 만약에 예라고 답하면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하는지, 혹 심사관의 이목을 끄는건 아닌지
알고 싵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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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1/10/2020 11:35:51 AM
부모 중 한 분이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일 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그 자녀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데 18세가 넘었으면 그 자녀는 미국시민권을 부모와 상관없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어떻게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ASK미국 서보천 TV]
https://youtu.be/8AUn-DUjY_4

서보천 [이민/비자]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k**wm**** 님 답변 답변일 5/26/2011 1:37:02 AM
부모님 가운데 한분이 시민권자이면
미성년자 자녀는 이미 자동으로 시민권자 입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인터뷰는 없습니다.
서류 검토후 선서식에 나오라는 노티스가 올뿐입니다.
걱정하지마시고 사실 그대로 작성하여 보내세요.
반드시 ups 나 certified mail로 보내시구요.
건투를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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