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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 취득 관련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g**e202****
조회1,941 공감0 작성일4/19/2021 1:54:43 PM
안녕하세요. 제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데, 이번 해 7월달이면 2년 반을 거주한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7월 이후에 한국에 가서 나머지 2년 반을 거주를 하더라도 총 5년이 되는 때에 시민권 취득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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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19/2021 5:26:04 PM

한국에 가셔서 2년반 (혹은 1년이상) 거주하시게 되면, 영주(residence) 요건을 결하게 되어 다시 4년하고도 하루를 미국에서 체류하셔야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21 8:26:35 AM

안녕하세요


해외에 1년이상 체류하시게 되시면, 미국에 입국하시는 순간부터 4년 1일을 더 있으신후, 시민권 신청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0/2021 10:17:16 AM

한번에 6개월 이상 외국 체류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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