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우기 Maryland주는 공동재산제를 채탁하고 있지않으나 부부가 공평히 재산을 반씩 나누어 갖는다고 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을 잘하셔서 차우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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