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0/19/2010 9:52:27 PM 주말만 일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시간이상 일하면 그만큼 오버타임 (정규 시간당 임금의 1.5배)을 받아야합니다.휴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오버타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휴일에 일하게 돼서 오버타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이 안 될 경우 하루에 8시간 이상)이 적용되어야 1.5배를 받는 겁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