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는 다만 영업행위를 위하여 주마다 각기 자체의 관련 법규를 갖고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NJ State는 어떤 법규를 갖고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하나 IRS Licensed Enrolled Agent 즉 일반적으로 세무사로 알려져 있는 분들은 연방정부 라이센스이며 미국 어데서나 별도의 규정없이 영업행위를 수행할수 있으며 본인도 여러주에서 요청받고 Tax Return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J-1 연구원 조세조약 2년 면제 관련 Sprintax 로직 오류 및 종이 신고 문의 + 7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유학생 세금보고와 1042-S와 관련하여 부탁드립니다 + 5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H1B 소지자의 집 구매 시 한국 -> 미국 자산 이전 질문드립니다. + 1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Form 5498-SA 에 대해서 여쭤 봅니다.(세금 신고 서류)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