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금액 전체를 SE Tax나 Income Tax를 내는 것이 안입니다.
즉 Schedule-C (손익 계산서를 작성하여 순이익 부분만 소득으로 봄)해서
SE tax와 소득에 합산 되여 세금을 계산 합니다,
즉 소득이 세금보고에 해당되여 세율아 올라 가게 되겠지요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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