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로 따로 하실 필요없습니다.
고인께서 2013년에 소득이 있었다면, 부부합산 신고시 장인어른 소득과 합쳐서 보고 하세요.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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