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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신용카드 채권 추심

지역Alabama 아이디j**ung****
조회3,102 공감0 작성일2/21/2023 2:41:20 PM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모르고 한국 들어와서 살았는데 유학시절 때 받은 신용카드 도용으로 채권추심으로 collection agency에서한국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 왔습니다. 


신용카드 도용은 2000년에 발생을 했고, 그때부터 부채로 된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credit report를 확인해 봤는데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Accounts

Typically, creditors report any changes made to your account information monthly. This means that some accounts listed

below may not reflect the most recent activity until the creditor's next reporting . This information may include things such

as balances, payments, dates, remarks, ratings, etc. The rating key is provided to help you understand some of the account

information that could be reported. Pay Status represents the current status of accounts and indicates how you are

currently paying. For accounts that have been paid and closed, sold, or transferred, Pay Status represents the last

reported status of the account.


"You have no accounts reported"


이러면, 공소시효가 다 끝났다고 봐도 무관할까요? 그럼 채권추심에 대해서 무시해도 되는건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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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i**jjan**** 님 답변 답변일 2/21/2023 3:12:32 PM
우와... 한국 어디 계신줄 알고 어떻게 연락을 취했을까요? 그게 더 무섭네요.

크레딧 카드 관련 악성 채무 공소시효가 20년 넘게 가는곳은 없을거같고 혹시 그 채무가 소송으로 넘어갔는지를 한번 알아보시는게 좋겠습니다.
i**jjan**** 님 답변 답변일 2/21/2023 3:15:05 PM
소송으로 넘어간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크레딧 리포트 기록에서는 삭제되지만 빚에 관한 공소시효는 계속 소송한 주의 법에 따라 크레딧 리포트와 별개로 그 법이 허락한 선에서 계속 남게 됩니다. (ie. NY 은 소송패소 날짜부터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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