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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임시 번호판 날짜가 지난 경우 차량 판매 질문입니다.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s**neston****
조회3,572 공감0 작성일4/25/2013 5:02:12 PM
오하이오주 딜러에서 차량을 구입해서 30일 유효한 임시 번호판을 받았습니다.
(4월20일 만료된 번호판)

제가 급하게 귀국하게 되서, 4월 29일에 노스 캘로라이나주에 위치한 Carmax에서 차를 팔고 다음날 귀국 하려고 하는데요.
차도 다시 팔아야되고, 한국도 들어가게 되서 정식 차량 등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운전 면허증상 주소는 LA로 되있어서, 타주에서 하려니까 거주자 증명등 복잡하더라구요.)

이 경우 임시번호판 날짜가 지난 것 때문에, Carmax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건가요?
(구입 거부를 한다던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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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25/2013 8:45:50 PM
거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미리 전화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국하기 전날에 팔려고 하지 마시고 미리 알아보시고 처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겉습니다.
님에게 시간이 적으면 차값을 제대로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여유있게 파시고 필요하면 렌트카를 하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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