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께서 미성년자가 아니시고, 불법체류 신분이셨다면, 추방유예로 미국내에 거주하실수는 있지만, 영주권 초청을 위한 가족초청을 진행하시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기혼자녀분또한 불법체류신분이셨다면, 마찬가지로 가족초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기혼자녀분께서는 10년 정도 불법체류를 하셨다면, 10년간 재입국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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