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1/28/2015 12:47:14 PM 소득이 있는 곳에 반드시 세금의 보고가 있으며 규정에 따라 세금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세금보고의 누락은 규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보고하면서 적법하게 세금을 절약하거나 안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답일 것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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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75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3,016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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