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하신지 2년이상이 되셨다면, 임시영주권이 아닌 정식영주권이 발급됩니다. 다만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초청의 경우, 결혼의 진정성 여부에 대하여서 확인을 할 수도 있으니, 이 점 유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new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
이민/비자 영주권
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