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U 비자를 받은 후 최소 3년간 지속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였으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 비자는 인신 매매 피해자 비자인 T 비자와 달리 연간 쿼터량이 없기 때문에 비자 갯수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U 비자는 10년 전에 미의회에서 입법화하였지만 이민국이 업무의 복잡성이나 에이전시와의 협조건등의 사정 등으로 발급이 미루어저 왔었습니다.
피해자의 직계 가족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워크 퍼밋 카드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고 U 비자를 받을 때 워크 퍼밋 카드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바로 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