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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H1b 비자 한국으로 영구 귀국시

지역ETC 아이디h**ylaw****
조회3,129 공감0 작성일7/9/2012 12:47:18 PM
안녕하세요.

현재 H1b 비자로 일을 하고 있으며, 2013년 9월에 expire됩니다.

그간의 미국생활을 정리하고 8월초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려고 고려중입니다.

H1b 는 grace period가 없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회사하고 상의해서 7월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귀국을 위한 준비를 하려는데 회사측에서 이민국에 통보하는것 이외에 어떤 준비들이 필요한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이민국에 어떻게 통보해야 되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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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2 3:08: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유예기간(grace period)는 없습니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 하루 뒤부터 체류신분이 없어집니다. 즉, 해고 또는 퇴사일이 취업비자 신분이 유효한 마지막 날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H-1B직원이 해고를 당한 이후에 30일 또는 60일의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는 아마도 학생 비자 관련 규정이 학업 완료후 60일간의 체류 기간을 주기 때문에, 취업 비자도 유사한 규정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민법 규정이란 없고, H-1B 직원은 해고 당하면 즉시 체류 신분이 만료됩니다. 간혹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때는 심사관의 판단에 따라서 이전 직장의 해고부터 새로운 직장을 구하여 다시 H-1B 신청서 접수까지의 시간 경과를 용인하여 주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최근에 노동부는 H-1B 고용주가 직원의 해고 내용을 이민국에 통보 하지 않았다면, 실제로 직원이 더 이상 근무하지 않아도 그 동안의 급여를 주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고용주들 중에서는 직원을 해고하는 즉시 이 사실을 이민국에 통보하여 H-1B 후원을 철회하는 경우들이 많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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