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재입국 비자(SB1)에 관하여...

지역New Jersey 아이디k**ne****
조회3,453 공감0 작성일7/9/2012 10:14:44 AM
해외체류기간이 2년 가까운데 재입국 비자(SB!)를 받으면 미국 입국이 가능한지요?
또 한국에서 재입국비자(SB1)를 신청하면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알고싶습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9/2012 10:38:3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 비자(SB1)자격을 허가받으려면 DS-117 양식을 작성하여, 보충서류와 함께 매주 수요일 오전 8시30분에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제출해야 합니다.

DS-117에 접수시 USCIS 에서 받급받은 영주권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나타내는 서류로 세금증명, 재정적인 서류, 보험, 계약문서, 유언장, 회원권 등과 미국 거주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와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진술하는 진술서와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DS-117을 접수하는 당일 영사와 인터뷰를 힐 것입니다. 인터뷰시에 영사는 귀하가 재입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귀하가 제출한 DS-117과 보충서류, 그리고 진술내용에 근거하여 심사를 합니다.

재입국 자격이 승인되면, 다른 이민비자 신청자들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민비자 신청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귀하는 이민비자 신청에 관한 안내문인 Packet 3를 DS-117이 승인된 당일에 발급받을 것입니다. Packet 3에는 이민비자 신청서양식, 비자인터뷰 시 구비해야할 서류 등에 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Packet3 에 기재된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인터뷰를 예약할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인터뷰 당일, 인터뷰 내용과 제출하신 서류의 내용에 근거하여 영사가 비자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비자 발급의 승인여부는 영사의 권한입니다.

해외 장기간 체류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없으면 승인받기 매우 어려우며 수속기간은 3개월이상 소요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