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r1 비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미국시민권자이자 초청자인 배우자가 아직 학생이라 joint sponsor를 구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초청자와 joint sponsor가 피초청자의 재정적 보증을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인가요? 한국의 연대보증인처럼 joint sponsor와 초청자가 동등한 위치에서 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초청자가 우선적으로 책임을 지고 그게 안되면 joint sponsor가 책임을 지는 종속적 형태인지요?
2. joint sponsor의 income이 houshold size에 따른 poverty guidelines의 125%이상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때 household size를 셀 때 피초청자의 가족도 포함시켜야 하나요?
예를 들어, joint sponsor의 가족이 joint sponsor포함 3명, 피초청인의 가족이 피초청인과 초청인 2명인 경우
household size를 5(3+2)로 poverty guideline을 계산해야하는지 4(3+1)로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joint sponsor는 초청자와 상관없이 피초청자가 미국정부에서 받을 수도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만 보증을 하는 것인가요? 즉, 초청자와 피초청자가 부부여서 같이 보조금을 받게 된다면 피초청자의 몫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
4. sponsor가 income이 아닌 자산으로 재정보증을 한다면, sponsor가 초청자인 경우 (poverty guidelines의 125% - income)의 3배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ponsor가 초청자가 아닌 joint sponsor로 제3자인 경우. 이 경우에도 joint sponsor가 (poverty guidelines의 125% - income)의 3배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되는지 아니면 5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은데 혹시 알고 계신분이 있으면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