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Minor 영주권
지역Ohio
아이디q**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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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4/20/2021 9:21:02 PM
안녕하세요?
저와함께 아이가 영주권을 14세 이전에 받았고 만기는 2025년(아이 18세)입니다. 찾아보니 14세전에 받은 영주권은 아이의 나이가 14세가 되면 다시 지문등을 찍어야해서 영주권 리뉴해야한다고 나오네요.
질문 1)아이의 영주권상 expire date이 2025년이면 아직 expire된것은 아닌가요? 아님 14세가 넘으면서 이미 expire가 되는것인가요?
2) 6월에 아이와 함께 한국에 다녀올 계획인데 지금 영주권을 가지고 다녀와도 나중 미국 입국에 문제가 없을까요?(혹 문제가 된다면 방문계획을 리뉴이후인 내년으로 미루어야해서요..)
3)아이가 14세 생일이 지난지 4개월이 지나서 파일링과 지문 비용을 모두 내야하는데요.. 비용이 더 들어가는것 말고 다른 불이익(시민권 신청시등등)은 없나요?
4) 리뉴를 한다면 한국 방문 후 미국으로 돌아와서 접수하는게 나을까요? 아님 그전이라도 접수하고 다녀오는게 나을까요?
너무 많은 질문 죄송하고 답변 도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