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를 받지 않으셨어도, 이미 영주권신분으로 변경이 되신듯 사료되며, 한국에 단기가 방문하시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장기간 체류를 생각하신다면, 재입국 허가서를 발급받고 나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J-1 인턴 1099 수령, 나중에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시 문제될까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EB3 LC denied 받았습니다.. 변호사비 네고가 가능할까요? (상황 설명)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