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카 사이의 두달은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 입국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2) 다카의 경우, 6개월이상의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가 없다면,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받는 방식으로 취업이민비자가 가능합니다. 6개월이상의 불법체류가 있는 경우, 그 웨이버를 받은 경우에 가능하게 됩니다.
3) 부모를 통한 영주권이 가능하시다면 취업비자 대신 가족초청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고, 21세 미만이라면 가족초청쪽이 빠르고 21세 이상이라면 취업이민쪽이 빠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