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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변호사님 하나만 더 질문드려요...

지역Missouri 아이디o**anblu****
조회1,082 공감0 작성일6/18/2011 4:59:11 PM


변호사님,
밑에 답변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리구요...

남편은 이혼 서류에 사인하는대로 집을 나가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빠르면 보름, 늦으면 한달 안에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이게 결국 별거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남편은 약고 비열한 부분이 많은 사람이라서 항상 말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같이 사는 놈은 바보다...
그러다가 여자한테 꼬투리 잡혀서 불리하게 된다...)

이 사람은 두번 이혼한 사람이라서 순진하거나 착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집을 나오게 되면 바로 이민국에 연락해서 신청을 철회해야 하는 거죠?
글구...정직하게 말하고 철회하면 5년 후에 다시 시민권 시험볼 때 불리하지
않은 거 맞죠?


근데,
집을 구해야 하니까 일단 같이 살게 되면 인터뷰에 그냥 가나요?
...ㅠ.ㅠ.....
가서 이혼서류에 도장은 찍었지만 같이 살고 있다고 말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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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19/2011 5:33:04 PM
이미 이혼 서류에 싸인을 하였다면, 굳이 인터뷰에 함께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인터뷰에 함께 가는 것은 인터뷰 당일 현재까지 정식으로 부부로서 함께 살고 있다고 진술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런 목적이 아니라면 같이 갈 필요하 겂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그리고 영주권자로서 3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함께 인터뷰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자 가셔서 사실대로 진술하여 이번에 시민권을 받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정이 없는 한은 나중에 자력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에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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