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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방문 입국이 가능할까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j**eeji****
조회2,382 공감0 작성일6/8/2011 9:01:01 PM
안녕하세요..

제가 2006년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한뒤, 학생비자로 변경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학원 문제로 비자변경이 되지 않았고, 나중에 변호사 통해 서류 다시 접수하는 등, 비자 변경을 하면서 몇년 기다렸습니다.

결론적으로, 2010년 9월 이민국에서 비자변경 거절이라는 편지를 받았고, 10월 미국을 떠났습니다.. 이민국 결정을 기다리면서 미국에 4년 체류하였고, 이민국 서류받고 한달뒤 미국 출국을 한 셈이죠..

저 같은 경우,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이 가능한가요?? 아직 관광비자 유효기간이 남아있고, 미국에 관광비자로 방문하려고 합니다. 미국에 친척, 친구들이 있어 방문하고 싶은데, 입국을 허용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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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경원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8/2011 9:46:57 PM
입국은 가능합니다만, 2010년 10월 출국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여권사본 및 출입국사실증명서)를 휴대하셔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번 미국입국시 관광비자에 맞는 목적을 위해서만 체류하고 떠난다는 것을 잘 설명하여야 합니다. 관광에 맞지 않는 휴대품이나 수하물로 인해 곤경에 빠지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c**o**** 님 답변 답변일 6/9/2011 7:30:38 PM
이경원 변호사님이 좋은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단. 님은 미 국무부행정법을 위반하였기에 입국 금지된 자입니다.
이민법보다 미국무부 행정법이 우선이기에 님은 미국에서 입국한 목적외 행동을 (비자변경신청) 하셨기에 입국이 금지된자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미 주한 대사관에 문의 하시고 확인 하심이 좋을것 입니다.

혹시 미대사관 확인 없이 입국시 미국 현지 변호사와 사전에 확인과 변호사 고용하심이 좋을것입니다. 입국 거절시 변호사를 불르심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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