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 후, 아이의 시민권
지역New York
아이디l**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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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6/8/2011 2:39:18 PM
우시영 변호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영주권자로 있을 때 이혼한 뒤, 얼마전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어서 엄마랑 있습니다. 제가 n-600 form으로 아들에게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였는데 legal and physical custody가 없다며 거절당했습니다.
제 질문은, 시민권 증서 발급이 거절되었을뿐이지 제 아들은 미국시민이 맞는지요? 또, 아들이 만 18 세가 된 후에 다시 신청하면 그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