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 님 답변 답변일 6/2/2011 9:42:45 AM 18세 미만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세가 넘었다면 부모가 시민권자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없습니다. 더구나 추방 재판에 걸려 있네요. 일단 추방명령을 받으면 구제받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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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best 시민권자 아들이 한국으로 여행을 다녀오겠다는데요...... + 2 조회 4,084 공감 0 CA s**nam**** 5/5/2025 11:05:2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시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 시민권 신청과 N-470 추가질문 + 1 조회 1,595 공감 1 CA l**le**** 4/30/2025 9:32:0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