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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버지가 시민권자일경우

지역Pennsylvania 아이디s**i****
조회934 공감0 작성일5/31/2011 11:40:58 PM
아버지가 시민권자일경우 불법체류자인 자녀의 시민권 획득이 가능합니까?

정확히는 아직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시민권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녀는 지금 removal procedure 중이라는 편지를 받은상태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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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n****s**** 님 답변 답변일 6/2/2011 9:42:45 AM
18세 미만이라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8세가 넘었다면 부모가 시민권자라고 해서 받을 수 있는 특혜는 없습니다.
더구나 추방 재판에 걸려 있네요. 일단 추방명령을 받으면 구제받을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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