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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우시영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지역Maryland 아이디o**anblu****
조회1,248 공감0 작성일5/27/2011 9:25:05 PM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여 5월 초에 지문을 찍었습니다..
(임시영주권 포함 영주권 받은지 3년 4개월)...

아직 인터뷰 오라는 통보조차 받지 않았는데
남편이 이혼을 요구합니다...
다음주에 이혼서류 보낼테니 사인하라고 하네요...

그럼 프로세싱 중인 제 시민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해서 없던 일로 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결혼이 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권자 배우자로서
인터뷰를 볼 수는 없잖아요....ㅠ.ㅠ...참으로 난감하네요...

사실 이번에 인터뷰 봐서 패스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ㅠ.ㅠ....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민권이 절대로 급한 건 아닌데 신청 중에 이런일이 생기니 심난하네요...
글구 이민국에 연락해서 안 본다고 하고서 나중에 5년 채우고 다시 신청하고
시험보면..이번일로 인해서 지장은 없나요?

이번일을 잘 마무리하고 나중에 봐도 상관없는데 혹여 나중에 시민권 받을 때
문제시 되지 않을지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답변 기다립니다...좋은 주말 보내세요...

아, 글구 이럴 경우..(시민권을 안 보겠다고 미룰 경우...)
전 영어도 잘 못 합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처리하는 게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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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31/2011 3:27:26 PM
시민권 인터뷰 시에 아직 별거 상태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따로 보고를 할 것은 없으므로 더 두고 보시고, 그 전에 더 변동이 생긴다면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후 철회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독립적으로, 5년경과한 영주권자로서 시민권을 신청하는 데에 지장 없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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