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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600k 에 대해서.

지역California 아이디b**o199****
조회2,417 공감0 작성일5/26/2011 1:56:52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이고 저의 아들 16세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번에 영주권을 신청하여 이번 6월7일날 한국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근데 비자를 받으면 6개월 안으로 미국에 들어와야한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에 데리고 왔으면 하는 계획인데
여러가지 경로로 질문을 드리니 n-600k 서류는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궁금한건 이번 인터뷰가 끝나고 미국에
입국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간다음에 신청을 할수있는건지????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서류를 신청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여러군데 전화로 물어보았지만 n-600k 서류에 대해서 아시는분이 없었어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1 3:13:10 PM
N-600k 는 N-600 와 유사한 조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즉, 신청하는 시민권자인 부모/조부모와 동거하여야 합니다 (legal and physical custody). 이 요건은 N-600 과 동일합니다.
신청시에 본인(아들)이 미국에 체류중이어야 합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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