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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출입국조회

지역California 아이디c**898****
조회7,785 공감0 작성일5/25/2011 6:27:52 PM
1984년9월 영주권취득자입니다 .
애들 이 F1으로 뉴욕에서 공부하고있습니다.
학비문제때문에 제가 시민권을 취득하고싶은데 그동안 여러번 고국을 방문했는데 고국으로입출국이여러번이고 너무 오래 되어서 기역이없습니다. 여권도 분실까지 3번정도 바꾼것같고 지난 여권도 어디에있는지도도몰라 미국 시민권신청시 미국 출입국 일자를 정확히 기입을 못할것 같구 그걸로인해 잘못될까바서 전문가님들의 조견을 듣고 싶습니다 .
미국에서 출입국 사실을 알아볼수있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출입국 에 관한것을 알수가있나요?(이국 출입국증명을 조회해보늠곳)
애들은 일단 2A로 초청한 상태입니다.(너무 기간이 오래걸리겠지요?)
빠른조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1960년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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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26/2011 6:15:47 AM
주로 한국을 방문하셨다면, 한국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영문으로 발급하여 줍니다.

개인의 출입국 기록은 미국에서도 출입국관리소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라고 하며, 1982 년의 기록부터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의 기록은 본인의 추정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불로그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http://blog.koreadaily.com/imminfriend/299199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회원 답변글
kas**** 님 답변 답변일 7/8/2011 11:51:31 PM
한국인으로서 한국을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증명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 요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동사무소, 구청 및 시청에서도 발급하는 곳이 있습니다.

1. 본인이 한국에거주하면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증명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발급 받음.

2. 본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하여 본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의 대리인에게 보내 대리인이 자신의 신분증 원본을 지참하고 동사무실, 구청 및 시청에 출두하여 발급 받음. (신청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위임장은 주미 한국영사관에 비치된 위임장 양식을 작성하여 영사의 공증을 받아 한국의 친척,친지에 보냄)

3.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먼저 한국신용평가 기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이 가능함. 한국인터넷정부 홈페이지 또는 ttp://www.egov.go.kr/maina=AA020InfoCappViewApp&HighCtgCD=A06001&CappBizCD=12700000024 에 들어 가시어 "민원신청"을 클릭하시고 인증서를 먼저 발급 받으시고 "출입국기록 사실증명"서류 발급을 요청.
(한국신용평가 기관의 공인인증서는 주민등록번호를 필요로 하며 온라인으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 함)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1000원이고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없슴.

* 한국 정부 발행 공문서인 출입국사실증명 서류는 미국에 거주하는 자로서 미국 입국일에 대한 간접근거서류로 활용 할 수 있슴. <아민법 245(i)수혜자로서 여권을 분실하여 미국입국일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경우>

* 미국 입국 시 입국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미국에 오시어 거주하는 자가 미국입국 일자에 대한 근거서류로 제출하여 미국입국 일자에 대한 공식서류로 제출 할 수 있는 유익한 서류임.

* 한국 출입국사실 증명 서류가 필요한 경우 예:

1. 글쓴이의 경우와 같이 미국시민권 신청 시 한국 출입 일자를 명확히 기재해야 하는데 오래 전의 출입국 일자에 대해서 기억할 수 없을 때 출입국사실 증명원을 발급 받아 보시면 정확한 한국 출입국의 일자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출입국증명원은 한국 출입국사실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브라질을 다녀 오신 기록은 한국출입국 증명서에는 나오지 않고 소지한 여권의 기록을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상기 변호사님의 조언과 같이 한국 이외의 국가에 대한 출입국 기록은 공항의 CBP의 기록에 나옵니다.

2. 오래 전에 한국을 출국하여 미국에 온 경우, 미국 공항에서 이민국의 출입국기록카드인 I-94를 발급 받게 되는데, 여권과 I-94를 분실하게 되어 I-94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민국 재발급요청 양식(I-102)에 정확한 미국입국일자를 기재해야 재발급이 쉽게 됩니다. 정확한 미국 입국일자는 한국 정부의 법무부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 증명서 상의 한국 출국일자와 동일한 일자가 바로 미국에 입국일자 입니다. 한.미간의 지역 시간 차가 있기에 한국 출국일이 미국 입국일이 됩니다.

3. 오래 전에 한국을 출국하여 미국의 국제공항을 통하지 않고 캐나다 또는 맥시코의 국경을 넘어 미국에 입국하신 후 한국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은 소지하고 있지만 미국에 들어 온 날자를 기억하지 못한 경우에 한국 법무부에서 발급한 출입국사실 증명 서류를 발급 받게 되면 한국 출국일 기록이 나오고, 역시 미국 입국일은 한국 출국일에 캐나다 또는 맥시코에서 지체했던 일 수를 합산하여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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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한인복지회 (213-928-3411)에서 상세한 정보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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