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펌의 김하나 변호사입니다.
이민국에서 저소득층을 위하여 시민권 신청시에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수입과 재산을 근거로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는 이민자로 메디칼, 푸드스탬프, 일시적 보조프로그램, SSI, CAPI의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전체 세대 수입이 연방정부의 빈곤수치 150% 이하인 경우입니다.
또는 세대주나 신청인, 가족이 예측할 수 없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로서 직장에서의 해고, 사업체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빈곤수치가 150%를 넘어도 수수료 면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자격요건에 따른 실질적 대상에는 신청인이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 신청인의 배우자가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 신청인이 21세 미만이며 부모가 정부 보조를 받을 경우 / 풀타임 학생으로 21세 이상 24세 미만으로 미혼일 경우 / 학생이나 부모가 디펜던트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학생 스스로 수입을 근거로 면제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나 손자가 정부 보조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혜택에서 제외되며, 정부 보조 혜택을 받는 부모와 살고 있는 기성 자녀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I-912 서류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시민권을 신청하실 때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