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에 들어가셔야 하는 사정이 생기셨다면, 선천적 2중국적자라 하더라도 37세까지는, 병역이 연기된 상태라 하더라도 6개월이상 한국에서 체류하시면 병역의무과 부과되며, 만일 군복무를 마치신다면 제대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시게 되면, 평생 2중국적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2. 한국 (사병입대) 군입대로 인한 미국국적 상실은 없다고 보아 무방합니다. 또한, 설령 남편의 미국국적이 (다른 사유로) 상실된다 하더라도 기왕에 받은 영주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영주권을 포기/상실 하신 후 다시 영주권을 받으시고자 하실 때는 영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