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연금으로는 직장에서 401K를 지원해주면 최대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직장에서 401K나 SEP-IRA등을 제공하지 않으면, 개인연금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1년에 최대 5500불까지 납입하실 수 있고, 50세이상은 1000불을 더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연금(IRA)는 파산이나 Loan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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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혜택서비스 연금/각종수당/SSI
영주권자가 소셜 연금과 한국의 국민연금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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