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sin**** 님 답변 답변일 10/28/2010 6:45:27 PM 대부분 주에서 사전 노티스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아마 고용될 때 계약서에 3개월까지는 임시직이라고 되어있을 확율이 큽니다. 보통 3-6개월을 해고를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임시고용기간으로 이용하지요.
법률 노동법/상법 H1B 비자 소지자의 해외 거주 중 한국 부업 소득과 비자 영향 여부 문의 조회 304 공감 0 CA s**rtkorea**** 12/8/2025 4:37:3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