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긴급) 우편 주차위반 티켓
지역California
아이디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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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5/2/2013 8:35:59 AM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문의 드림니다.
20일전 아이를 픽업하러 학교에 갔을 때 인 듯합니다
아이를 5분~10분 정도 차안에서 기다렸는데,
그때 주정차 위반 티겟을 발행 한 듯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주일 내에 벌금을 내든가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다급한 상황입니다.
왠지 무조건 티켁 벌금을 내는 것은 잘 못된 것이란 생각으로
전문가 및 경험자 분들의 조언을 듣고자 합니다.
우편으로 발송 되어온 주정차 위반 티켓 내용에,
몇가지 의문이 있어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주정차 금지지정 구역에서 주정차 위반했다는 것인데,
확인해 보니 7~5시까지
스쿨버스 주정차로 인해 주정차를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학교가 끝나는 시간인 3시20분~3시30분 경까지,
2대의 스쿨버스만이 대기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4, 5대 이상의 스쿨버스가 주정차할 만큼
공간을 두고 멀리 떨어져 아이들을 기다리는 차가 대기합니다.
하지만 주정차 금지구역은 30인 이상 승차 가능한 대형스쿨버스
10대 이상이 주정차를 해도 충분할 정도로 과하게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내용 중, 플렛넘버, 자동차 색상은 맞는데,
offence time 이 석연치 않습니다.
3시40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간이면 그곳을 이미 떠났을 시간입니다.
또 자동차 메이커가 다름니다.
TYPE 가 PA 로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지요?
이상의 상황으로 볼때,
아이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적어도 하루에 두번 이상은 왔다갔다 하는 곳이니, 내차를 보기는 본 듯한데,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욱 의문이 가는 것은,
주정차 티켓을 발부할 경우,
단속원이 그 단속 대상차량 주변에 있는 것이 상식인데,
그때 당시에 단속원을 볼수가 없었고,
발행한 티겟을 자동차에 꽃아 두지도 않았고,
(꽃아 두지 못한 이유를 at that time the citation was issu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되나요? )
아이를 기다리는 중이라 내가 차 안에 있었는데,
내가 단속하는 단속원을 보지도 못했고,
티켓을 나에게 직접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메일로 날아 왔습니다.
유익한 조언 기다림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5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