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분들이 작성한 편지는 공증을 받으실 필요까지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인적사항에 대하여서는 별도로 작성하셔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본인께서 기재하신것 외에 추가로 필요한 서류들로는, 두분께서 공동으로 세금보고 하셨는지요? 세금보고 내역서에 함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이 있으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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