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9:20:25 AM 안녕하세요피초청인이 재정보증인이 필요합니다. 결혼하실려는 남자친구분께서 시민권자가 되시면, 시민권자 배우자로 따님께서 불법체류자이실지라도 영주권 초청이 가능하십니다. 초청인은 별도의 재정보증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원우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2/20/2015 1:14:48 PM 재정보증인께서 충분한 수입과 자산이 있다면 한분만 재정 보증서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www.WonLawFirm.com 원우진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Contact@WonLawFirm.com 전화 (201) 592-0146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H1B, H4 잔여 기간이 남은 와중에 I-485 접수하려는데 AP카드와 EAD신청이 필요할까요 + 1 조회 1,171 공감 0 AL h****ajin**** 7/31/2026 2:49:03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최경규 변호사님께 추가 질문입니다 + 2 조회 3,006 공감 0 CA N**dea99**** 7/27/2026 10:54:1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도와주세요! 군대 연기 이후 질문입니다! + 1 조회 3,142 공감 0 GA s**0710**** 7/26/2026 9:19:3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