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분들께서 동반자녀로 본인이 영주권을 받음으로서 함께 받으신 것이시라면, Principal인 본인께서 주소 변경을 하셨음으로서, 동반자녀분들의 주소이전을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임시영주권 조건해지 신청을 하시고, Pending 중이신 상태이시라면, 이민국에도 별도로 주소변경에 관하여서 공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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