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31 은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는 이민국 양식입니다. 본인께서 시민권자이시라면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부모님들 영주권을 초청하시는 과정이라고 추측되는데, I-131 과 I-765 를 영주권 신청과 함께 접수하신다면, 별도의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또한 I-131 의 경우, 반드시 신청하지 않으셔도 되는 선택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조언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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