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2/10/2015 9:32:57 AM 특별한 경우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인 사실은 본인의 소득은 각자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하는 것입니다. 장학금 소득은 본인의 세금보고에서 하도록 하세요. 그럼에고 여전히 부모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에드워드 김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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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Instarcart로 인한 수입 중 tip 부분 세금 공제 가능 + 2 조회 473 공감 0 CA e**ra082**** 2/18/2026 7:26:4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머니/재테크 세금/세무 best 2007년 부터 2012 까지 총 5년간의 Social TAX 소급해서 재 보고 가능할까요? + 2 조회 3,015 공감 0 CA n**eo**** 2/9/2026 2:57:26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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