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H-1B 신청시 미국 이외의 대학 졸업자는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하기 전 전문기관에서 학력평가(Evaluation)을 받게 되는데 학력평가를 받는 이유는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 4년제 대학을 졸업 한 신청자의 학위가 미국의 4년제 대학 학위와 동등함을 증명하기 위한 과정이며, 미국대학 졸업자가 아닌 경우 의무적으로 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현재 학점은행제로 취득 한 학위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이버대학의 경우에도 인정을 하는 경우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정확히 어떤 경우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로 학위를 취득 한 H-1B 신청 예정자는 Evaluation 과정을 통해 학위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먼저 확인 하고 인정이 될 경우 본격적으로 H-1B 수속을 진행 하시면 됩니다. H-1B 석사 쿼터는 미국내 석사 학위만 인정됩니다.
H-1B나 취업이민 2순위 모두 학위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고용주의 정보와 귀하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정확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석사학위가 있으므로 일단 신청 자격은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