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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2 에서 F-1(유학비자) 변경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syoo****
조회2,218 공감0 작성일7/16/2012 3:32:21 PM
저의 아이는 2007년에 한국에서 와
e-2자녀 신분으로
california에서 4년간 High school다녀 졸업하고
2011년 8월에 UC Berkeley 에 입학 하였습니다.

아이의 E-2 비자 만료일은 2012년 11월 4일 까지 입니다.

만 21살이 되어 유학비자로 바꾸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uc에 입학할때는 거주자 Tuition Fee를 적용 받았구여.

질문>>
1. California에서 4년이상 고등학교를 다녀 졸업하면
in state 학비를 적용 받을수는 없는 것인지요?

2. 조금 이라도 in state 학비를 적용 받고자
2012 8월에 내는 가을 학기 등록금을 내고

학교로 부터 I-20 (입학허가서)를 발급 받고
9월중 F1(유학비자)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학교마다 I-20을 항상 발급해 주는 학교가 있고
특정 시점에 발급해 주는 학교가 있다고 들었는데 Berkeley의경우
위의 schedule데로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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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7/16/2012 4:28:1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유학생의경우 in state 학비를 적용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있기 때문에 I-20 발급은 언제든지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in state 학비를 적용시기나 I-20 발급시기등을 학교 담당자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학생신분 변경 이후후터 유학생 학비가 적용될것 입니다. 신분변경에 현재 약 3개월정도 소요되고 있으며 너무 촉박해서 신청할경우 만약 거절될경우 대처방법이 없으므로 가장 적절한 시기에 신청하시고 한번에 승인 받을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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